임신 준비 기간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절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인 부부
① 검사비 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②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③ 검사 및 결과상담
④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예비) 부부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항목 및 금액
- 여성: 자궁질환(자궁경부암 등), 항체, 소변, 성병, 흉부x-ray 등 임신 관련 검사 본인부담금 4만원 이내
- 남성: 항체, 소변, 성병, 흉부x-ray 등 지정 항목 본인부담금 4만원 이내
- 지원신청: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 관내병원(보성아산병원) 우선 이용, 부득이한 경우 도내 의료기관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
| 지원 기준 | 출산 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 ||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제외자
- 지원내용: 정부형 난임시술비 범위, 내용 동일
| 시술방법 | 적용횟수 종료자 | 비고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원 | 횟수제한 없음 |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30~40세 여성
- 결혼여부 무관
- ※ 2025. 1. 1. 기준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지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1인당 180만원 상당(한약 4개월분) 한방치료, 한약 외 침·뜸·부항 등의 치료는 대상자 개인부담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천원 지원
- 정부형 난임시술비 범위 및 내용 동일
- 정부형 시술비 지원 후 차액 지원(2025. 1. 1. 이후 시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