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양육 기간 지원사업
아이사랑 마더박스, 발도장 액자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산부의 출생아
- 지원내용
- 마더박스 출산용품(신생아내의, 방수요, 목욕용품 등) 지원
- 발도장 액자(이름, 출생일시, 태명, 혈액형 등 스토리를 담은 액자) 제작
첫만남 이용권 지급(바우처카드형)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200만원(‘24.1.1.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기) BCG 백신 미접종아
-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 감면대상자 우선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유공자, 귀농어·귀촌인
- 지원내용: 이용료의 70% 지원(2주 기준 1,120,000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성군 관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2년간 분할지급(주민등록등재순)
| 순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
| 금액 | 60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첫째아 80만원, 둘째아이상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출산 후 9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산후조리원 등) 및 통장사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9만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월 11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