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0세 이상의 안 질환 진단자
- 건강보험가입자(중위소득 150% 이내):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자
- 신청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사전 신청 필수(수술 지원 결정 전 수술시 지원 불가)
수술비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1안 250,000원이내(최대 2안)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국 실명예방재단에 의뢰
신청서류
- 수술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동의서
- 의사의 진료소견서나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