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사업
최근 생태계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 및 사라졌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행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콜레라 등 급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및 질병정보망 구축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바이러스 감염증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성매개감염병 검진(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대상자
- 정기건강진단대상자(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
- 검사 희망자
- 기간 : 연중
- 비용 : 유료(정기건강진단대상자는 3000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에이즈 관리
에이즈(AIDS)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점
HIV 감염인은 HIV가 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일정한 면역수치(CD4+ T 세포 수 200cell/㎣ 이상)를 유지하면서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
에이즈 환자란 HIV에 감염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면역세포수가200 cell/㎣ 이하이거나 에이즈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에이즈 증상은?
초기에는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칵테일 요법'이란?
3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으로, 약효를 높여 HIV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내성(병원체가 약물에 대하여 나타내는 저항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 HIV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이즈 감염경로(우리나라의 경우 98%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됨)
- 감염인과의 성관계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에이즈 검사, 왜 받아야 하나요?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보다 빠른 치료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감염사실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직장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에이즈 검사
- 대상자
- 정기건강진단대상자(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
- 검사 희망자(익명검사 가능)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검사시기 :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하였다면 12주 후 검사 받는 것 권장
진료비 지원사업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며 국가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감염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대상 아님)
- 내용 :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관련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 범위 아님 - 신청방법 : 선납된 영수증 원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보건소로 신청(선납이 어려울 경우 거주보건소로 후불 협조 요청 가능)
에이즈 예방법
- 올바른 콘돔사용
- 건강한 성생활과 안전한 성관계
- 의심행위 시 익명검사
HIV 감염인/AIDS 환자 발견 신고·보고
- 신고기준
- HIV 감염인:HIV 확인검사기관으로부터 HIV 감염이 확인된 자
- AIDS 환자:AIDS 정의 질환이 나타나거나 CD4+ T 세포수가 200㎖미만인 HIV감염인
- 신고의무자
-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HIV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학술연구 또는 혈액원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신고방법
- 해당 선별검사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