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감시 유지
| 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형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 ~ 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
|
|
|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에게 신고
신고시기
|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비고 |
|---|---|---|---|
| 제1급 감염병 | 즉시 신고 | 감염병 환자 발생(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
|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감염병 환자 발생(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
| 제4급 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 내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 시 신고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http://eid.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 팩스(061-850-5699) 전송
신고서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500만원 이하의 벌급
- 제3급 감염병 및 제4급 감염병: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