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2000년 이후 결핵환자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증가하며 학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집단 결핵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새롭고 강력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는 능동적이고 신속한 결핵 조기 발견과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결핵전파를 차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신고
신고대상 : 결핵환자(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결핵의사환자(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 소속 부대장 등
- 신고 및 보고 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으로 신고 및 보고합니다.
- 신고 및 보고시기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 또는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치료한 결과 → 24시간 이내 신고
- 서식 및 작성(전산시스템 입력) : 결핵환자 신고·보고 서식 hwp다운로드
보건소 결핵검진
대상자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등), 결핵환자의 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집단시설 생활자, 동료 및 친구 등), 기타 검진을 원하는 사람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단,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유료)
- 내용 : 흉부X선 검진, 가래검사
- 흉부X선 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의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 실시하며, 흉부X선 단독검진으로 결핵을 진단하지 않음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 진단
보건소 결핵치료
대상자 : 폐결핵환자(활동성 결핵)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내용 : 결핵약 복용(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약 2주 경과 후 전염성이 소실됨), 추구검사(흉부X선 검진, 객담검진, 시력검사, 혈액검사 등), 보건교육, 복약상담, 내원독려 등
보건소 잠복결핵 예방치료
대상자 : 잠복결핵감염자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내용 : 결핵약 복용 (아이나 9개월 요법 또는 아이나+리팜핀 3개월 요법), 추구검사(흉부 X선 검진, 객담 검진, 혈액검사 등), 보건 교육, 복약 상담, 내원독려 등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대상자의 선정은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발병했을 때의 위험성, 사회적 상황과 유병률, 치료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
활동성결핵과 잠복결핵감염 비교
| 구분 | 활동성 결핵 | 잠복결핵감염 |
|---|---|---|
| 정의 | 우리 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병을 일으킨 상태 | 우리 몸 속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 |
| 증상 | 2주 이상 기침, 객담, 미열, 식은땀, 피 섞인 가래, 체중감소 등 | 없음 |
| 전염성 | 가능(검사 결과에 따라 다름) | 없음 |
| 진단검사 | 흉부x선 검사 가래검사 |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혈액검사) |
| 치료목적 | 병을 완치시켜 본인의 건강을 되찾고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치료 | 활동성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 |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사업(민간의료기관)
대상자 : 만 8세를 초과한 호흡기결핵환자의 접촉자, 만 8세 이하 소아 결핵환자(호흡기 결핵 및 폐외결핵 포함)의 접촉자(최근 3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결핵 진단받은 의료기관 또는 관리보건소에서 개별역학조사 시 접촉자 수대로 검진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 지원범위 : 결핵검진(흉부X선 검진, 객담도말, 객담배양), 잠복결핵검진(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 진찰(처방) 및 관련 검사의 판독
- 지원방법: 접촉자 검진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진 실시 후 아래 분류에 따라 청구
- 본인일부부담금: 심평원 청구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 요양병원 검진자 등: 보건소 청구
※ 접촉자 검진 및 치료 의료기관 확인: (전국 접촉자검진 참여 의료기관 검색 http://tbzero.kdca.go.kr)